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MS소송, 美 항소법원서 심리키로…빌게이츠 "일단 한숨"

입력 | 2000-06-14 19:45:00


7일 미국 연방 지방법원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회사 강제분할 판결을 받아 궁지에 몰린 소프트웨어 업계의 최강자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한숨 돌리게 됐다.

곧바로 대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연방 항소법원이 MS의 독점금지법 위반 관련 소송을 심리하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컬럼비아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이번 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법원에 가기 전에) 항소법원이 MS의 소송을 먼저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CNN방송이 13일 보도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린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MS 재판을 대법원에 직접 보낼지를 결정하기도 전에 나온 것이다.

갑작스러운 일격을 맞은 셈이 된 미 법무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MS 관련 소송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연방 대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MS측은 아주 안도하는 표정. 항소법원은 잭슨 판사가 “MS의 분할 계획을 판결대로 4개월 안에 마련하라”면서 MS의 시정조치 연기 요청을 거부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런 결정을 공개했다. 항소법원의 심리결정에 MS측은 매우 고무됐다.MS는 이날 “연방 지법의 판결은 MS의 지적재산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항소법원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재판을 이끌어 달라”고 밝혔다. MS는 1심에서 MS의 독점 시정방안에 대한 공청회 등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MS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앞으로 최소한 1년은 묵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잭슨 판사가 이번 소송을 대법원으로 직행시키겠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 법조계에서는 항소법원이 MS건을 직접 심리하겠다고 나선 이상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미 법무부와 17개 주정부는 국가적인 중대사일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MS 관련 소송의 대법원 직행을 연방 지법에 요청했었다.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