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부주의로 폐허가 된 화재현장을 보면 언제나 소화기 1대만 있었더라도 이렇게 대형화재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낀다. 현재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위험물 이동탱크 및 7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기 비치 및 활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택과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는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도 소화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백화점 행사 등에서 경품으로 소화기를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0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 화재 예방의 첫출발은 소화기 구입과 함께한다.
서정채(소방공무원·전남 순천시 저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