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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주총 주주대응]LG정보통신 매수청구권 행사해야

입력 | 2000-06-01 19:30:00


LG전자와 LG정보통신의 합병에 대해 주주들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시너지(통합)효과가 좋다고 보고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할까, 아니면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까. 인터넷사업부문을 떼내는 안건 처리를 위해 8일 임시주총을 여는 삼성물산 주주들도 같은 고민이다. 대상 회사별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대응 요령을 알아본다.

▽LG정보통신〓합병에 반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 단기적인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청구가격도 7만원대(5월 30일 종가로 산출)로 현재가보다 높다. 단 추후 확정될 합병비율이 변수가 될 수는 있다는 것.

그러나 일반주주들은 청구권을 행사해도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LG정보통신은 1월에 주가가 19만원까지 올랐다. 이 수준 복귀를 기대하고 투자한 주주들이 많아 합병안에 불만이 높은게 사실.

▽LG전자와 과거 사례〓매수청구가격이 2만9000원선(5월 30일 종가기준)이다. 현재 주가는 3만원을 넘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또 LG정보통신과 합병할 경우 시너지효과도 높다는 것. LG그룹의 양대 지주회사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점으로 꼽힌다.

한편 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병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상장법인은 총 51개사로 이중 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47개사중 42개사(89.4%)에 대해 청구권이 행사됐다.

특히 청구가격이 행사기간 종료일 주가보다 높은 25개사중 1개사를 뺀 모든 회사에 대해 주주들이 매수청구했다는 것. 그러나 청구가격이 행사기간 마지막날 주가보다 낮은 21개사중 18개사는 청구율이 1%미만으로 아주 낮았다.

42개사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총 주식매수비용은 2조451억원으로 1개사당 평균 약 487억원이 쓰였다. 특히 대우통신 1개사는 주총에서 양도안건이 부결돼 매수청구권 행사가 취소됐다.

▽삼성물산〓역시 청구권을 행사하는 편이 좋다는 견해가 많다. 매수가격은 주당 보통주 1만3405원, 우선주 7166원. 보통주 주가는 현재 9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매수청구를 행사해 받은 돈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되사도 된다는 셈법이 가능하다.

주총에서 합병 또는 분리가 승인되려면 참석주주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LG정보통신의 LG그룹 지분은 27%정도, 삼성물산의 삼성그룹 지분은 8%정도이다. 기관투자가와 일반주주들이 힘을 합쳐 반대하면 합병 또는 분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총 전에 반대의사를 알릴 경우 주총 결의일 20일이내에 회사가 주식을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당 매수가격은 주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안되면 이사회 결의일 2개월, 1개월, 1주일의 가중평균을 더한뒤 3으로 나눠 구한다.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