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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9명, 美서 집단손배소

입력 | 2000-05-24 00:38:00


경기 광주군 퇴촌면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김순덕 할머니(80) 등 종군위안부 할머니 9명은 미국에서 온 변호사 배리 피셔와 한국계 한태호 변호사 등 2명에게 2차대전 당시 위안부를 동원해 이익을 얻은 미국 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나눔의 집 원장 혜진 스님은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셔 변호사가 2차대전 당시 위안부를 수송해 이익을 얻은 일본 선박, 철도회사와 의약품 회사들 가운데 현재 미국 내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