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세청 표준소득률 조정…생계형업종 綜所稅 5~20% 줄어

입력 | 2000-04-19 19:40:00


식료품 및 일용잡화 소매(구멍가게) 당구장 양복점 등 생계유지형 업종 사업자들과 건설업 인쇄업 다단계판매업 등 불황 업종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세금을 5∼20% 덜 내게 된다.

반면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이나 룸살롱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은 4∼10%정도 소득세 부담이 높아진다.

국세청은 19일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토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인 표준소득률 조정내용을 발표,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체 900개 종목을 904개로 늘리고 이중 69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을 인하하고 29개 종목을 인상해 모두 44만2000명의 세부담을 덜고 13만4000명의 세부담을 늘렸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양업종이거나 규모가 영세하고 생계유지형 업종인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 개인맞춤양복 양장, 신발 가죽제품 수선, 세탁업 등은 표준소득률이 5∼10% 내린다.

한일어업협정이후 불황을 겪고 있는 어업, 수산업 관련업종도 5∼10%, 부동산경기 침체와 관련된 주택신축판매, 일반건축공사, 석제품제조는 5%, 건축사는 10%인하되며 700유료서비스 등 온라인정보제공업과 화장품 외판업종은 20% 인하조정된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연습장 스키장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은 5%, 가입자가 급증한 통신장비와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관련업종도 10% 인상 조정된다.

▼표준소득률▼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할 능력이 없는 개인사업자 등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자료. 소득금액은 매출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