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24일 생후 16개월 된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최모씨(30)를 구속하고 최씨의 부인 이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둘째 아들을 지난달 24일 오후 8시부터 50시간 동안 안방에 방치한 채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부부는 3개월간 둘째 아들을 치료한 담당 의사가 “뇌출혈과 폐렴 증세로 지체장애아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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