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즈하라(嚴原)해상보안부는 22일 일본내 조업금지수역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던 한국어선 강원호(37t·10인승)를 나포하고 선장 송찬의(宋燦毅·44)씨를 배타적 경제수역조업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이날 새벽 6시30분경 나가사키(長崎)현 미쓰시마(美津島) 앞바다 조업금지수역에서 오징어 약 18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yes202@donga.com
송씨는 이날 새벽 6시30분경 나가사키(長崎)현 미쓰시마(美津島) 앞바다 조업금지수역에서 오징어 약 18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