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판사는 15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룹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찬구(朴贊求)금호석유화학 사장에게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흥기 금호캐피탈 부사장과 금호석유화학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업이 관련 법규정을 어겨가며 주식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박사장 등이 고의로 주가를 조작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사장 등은 98년 4∼11월 금호그룹 계열사인 금호타이어와 금호건설의 합병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주식을 497만주를 63억원에 매수해 35억여원의 평가이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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