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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보안법' 제한적 적용, 김경환씨 4년6월 선고

입력 | 2000-02-03 17:46:00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남북관계의 변화 조짐 등을 국보법 해석에 반영해 국보법상의 간첩방조죄를 ‘제한적’으로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3일 북한의 전위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말’지 기자 김경환(金京煥·36)씨에게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등을 적용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가 간첩 진운방씨(사망)에게 문서전달 등 편의를 제공했다며 적용한 간첩방조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국보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법안 개폐논의가 진행중이고 햇볕정책 등으로 남북관계가 일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개별 국보법 사건에서 법 해석 및 선고형량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 부장판사)도 이날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심재춘(沈載春·30·대학강사)씨에게 간첩방조 혐의 대신 편의제공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간첩을 도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간첩의 간첩행위를 도운 것은 아니었던 만큼 간첩방조 혐의 적용은 곤란해 보인다”고 밝혔다.

국보법상 간첩방조죄의 법정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인 반면 편의제공죄는 징역 5년 이상 또는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돼 있다.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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