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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 사전운동에 해당"

입력 | 2000-01-28 19:01:00


정부는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공천반대인사 명단공개 등 정치참여가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낙천 낙선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시민단체와 정부간에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미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에 대해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현재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정부측이 즉각 의법처리를 위한 조치에 착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8일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자치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과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해 수사착수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회의원 3명이 총선시민연대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고소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키로 했다.

정부당국자는 “법무부와 검찰의 자체 법률검토 및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시민단체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공개 또는 낙천 낙선운동은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선거운동이 허용된 노동조합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낙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품살포 △지역감정조장 등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관여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등을 4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검찰력을 집중해 중점 단속키로 했다.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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