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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제공한 금품, 부서장에 보고 의무화

입력 | 2000-01-27 19:13:00


공무원들은 앞으로 민원인이 몰래 놓고 가거나 억지로 떠맡긴 금품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고 그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해당 부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금품 반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27일 최재욱(崔在旭)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시 도, 정부투자기관 감사관회의를 열어 국세청이 추진해 온 이 같은 내용의 금품 향응 거절 행동요령을 전 행정기관 민원공무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수감기관별로 연간 감사일수에 제한을 두는 감사한도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감기관뿐만 아니라 수감기관의 상급기관에도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했다.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