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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日 성희롱 손배訴대비 보험 등장
입력
|
2000-01-24 18:34:00
일본 미쓰이 해상화재보험은 2월부터 기업이나 중역들이 성희롱으로 제소됐을 경우에 손해배상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해주는 계약기간 1년의 ‘성희롱보험(고용관행배상 책임보험)’을 판매한다고.
그러나 명백한 성범죄행위나 중과실 등에 따른 배상청구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
kss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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