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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택은행, ATM차액 자동입금 실시

입력 | 2000-01-11 22:12:00


■주택은행은 12일부터 주택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각종 대출금 이자 및 적금을 낼 때 남는 돈을 고객이 지정하는 계좌로 자동 입금시켜주는 ATM 차액처리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ATM기에서는 만원 또는 천원 단위의 수납만이 가능해 납입금액 단위가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해 차액처리계좌 이용신청을 하고 거스름돈을 입금시킬 온라인계좌를 지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