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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만큼 공무원 응시연령 연장" 주장 쏟아져

입력 | 2000-01-06 19:39:00


‘군필자(軍畢者)에 대해선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군 가산점’ 위헌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열린마당’에는 군필자에겐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군복무 관계로 2∼3년간 응시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나중에 그만큼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는 것.

현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군경력이나 남녀 구분없이 △5급은 만 32세 이하 △7급은 만 35세 이하 △9급은 만 28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행자부 홈페이지에 ‘문재호’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남성은 “여성은 23세에 대학을 졸업하나 남성은 군대를 다녀온 뒤 26세가 돼야 졸업하므로 여성들이 군필자 보다 응시기회를 3번 더 갖는다”며 “따라서 군필자와 미필자의 응시연령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씨는 “군에서 제대한 뒤 다시 공부에 익숙해지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군필자에겐 미필자 보다 최소한 2회 이상 시험기회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대생 ‘지경희’씨도 “군 가산점 위헌결정으로 남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성의 제한연령을 낮추는 것 보다는 군필자의 응시연령을 연장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군필자의 응시연령을 차별 적용해달라는 건의가 쏟아져 응시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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