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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규제법'이 성금모금 걸림돌

입력 | 1999-12-29 19:58:00


국내외에서 아동 및 난민구호사업을 벌이고 있는 월드비전(구 선명회)은 각 지역교육청과 함께 3년째 진행해 온 ‘사랑의 동전나누기’운동을 올해 연말 한동안 할 수 없어 모금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결식아동돕기 후원금 마련을 위한 이 모금운동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규제법)’을 들어 허가신청을 요구한 것.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온 활동이지만 법적으로는 행자부 허가를 받아야 해 월드비전은 결국 허가를 신청했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허가에 25일이나 걸렸다.

이 때문에 모금기간이 당초 50여일에서 절반 정도로 단축되면서 올해 모금대상학교는 지난해보다 2.5배 늘었지만 모금액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민간사회복지단체들이 규제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정상적인 모금활동조차 펼치지 못해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올들어 사랑의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한국복지재단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도 ARS모금활동을 하려다 월드비전과 비슷한 ‘고초’를 겪었다. 또 한국이웃사랑회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상당수 사회복지단체들은 ARS모금계획을 아예 취소하기도 했다.

규제법은 51년 제정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금지법)이 모태. 금지법은 정치인의 불법적인 정치자금모집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됐으나 98년 위헌성이 지적된 뒤 ‘규제법’으로 개정됐다. 그러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변한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이에 대해 이화여대 강철희(姜哲熙·사회복지학)교수는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민간사회복지활동을 장려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모든 규정을 민간모금활동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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