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정위, 업계 내부비리 고발업체 첫 면책

입력 | 1999-12-14 19:39:00


업계의 내부비리를 당국에 고발한 업체가 신고의 대가로 처벌을 면제받았다. 이른바 ‘휘슬 블로어(Whistle Blower·내부고발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방침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방사선서비스와 금강코리아 등 6개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전문업체들의 입찰 담합건과 관련, 담합사실을 신고한 서울방사선서비스에 대해 과징금이나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의무를 면제하고 경고조치만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97년과 98년 고리1발전소 등 8개 발전소의 방사선 관리용역 입찰에서 이들 6개 업체가 담합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공동행위 참가자가 공정위에 신고시 면책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

작년초 공정거래법에 이 조항을 새로 삽입한 후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