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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업체 관세 환급금 30일까지 지급

입력 | 1999-12-07 18:29:00


관세청은 7일 Y2K 문제에 대비해 31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은행의 전산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연말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30일까지 환급금을 결정,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재료 수입시점에서 세액납부를 유보해주는 사후 정산업체의 경우 환급신청을 24일까지 받아 29일까지 환급금을 결정해줄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