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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公社도 지도제작 가능…측량법 개정안 마련

입력 | 1999-12-01 19:19:00


앞으로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들도 지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국민에게 다양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중 공공측량계획기관들도 지도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측량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교부 산하 국립지리원이 지도 제작 및 판매에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

국립지리원은 지금까지 시단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축척 1대 1000부터 1대 25만까지 다양한 지도를 제작해왔으나 군단위의 경우 축적 1대 1000 지도는 거의 제작하지 않았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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