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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정희-정일순씨 청문회 위증혐의 고발 결정"

입력 | 1999-11-26 23:12:00


국회 법사위는 26일 김태정(金泰政)전검찰총장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그리고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를 ‘옷로비의혹사건’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그러나 고발기관과 관련해 이들을 검찰과 함께 특별검사팀에도 고발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검찰에만 고발하자는 여당의 입장이 맞서 29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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