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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명동주민들, 미군부대 피해 국가에 배상신청

입력 | 1999-11-16 17:58:00


대구 남구 대명5동 주민들은 인근 미군부대 ‘캠프워커’의 헬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16일 대구고검에 국가배상신청을 냈다.

주민 차태봉씨(59) 등 캠프워커 인근주민 8명은 이 신청서에서 “미군부대 내에서 뜨고 내리는 헬기 소음과 진동 등으로 귀가 아프고 집에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많다”며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군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불평등한 SOFA 개정에 나서지 않는 정부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구시는 미군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