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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안 자수]고문동료 경관들 대부분 실형선고 받아

입력 | 1999-10-29 03:12:00


이근안(李根安)전경감과 함께 김근태(金槿泰)의원,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를 고문했던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들은 대부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5년 김의원을 고문한 혐의로구속기소된전 치안본부 대공분실김수현(金秀顯)경감 등4명은93년 12월21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불법체포 감금)과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1년6월∼3년형이 확정돼 복역 후 석방됐다.

또수원지법성남지원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具萬會)는21일이근안씨와 함께김성학씨를고문한 혐의로 기소된경찰관이우세씨(59) 등 3명에게 가혹행위 혐의와 불법체포죄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경찰관 황원복씨(52) 등 3명도 이날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5년 김씨를 영장없이 불법체포한 뒤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3개월간 감금하고 여러차례 고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김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