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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승합차 1종대형면서 필요…경찰청, 내년부터 적용

입력 | 1999-10-22 19:15:00


내년 1월1일부터 16인승 중형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제1종 대형면허를 따야 한다.

경찰청은 22일 내년부터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이 16인승 이하에서 15인승 이하로 하향조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16인승 승합차는 마을버스나 통학버스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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