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대기업의 외화유출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한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대한항공의 외화유출행위가 외환위기가 한창 진행되던 97∼98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이같은 외화유출행위가 대한항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외환위기 직후의 외화유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