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년생과 재수생은 재학 또는 출신 고교를 통해 관할 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며 주소지를 옮긴 재수생은 거주지 시도교육청에 원서를 낼 수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