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朴實)국회사무총장은 12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 회의실에서 할복자해한 신구범(愼久範)축협중앙회장 등 축협관계 임직원 20명을 국회회의장 모욕죄로 20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박총장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경우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중단까지 초래할 중대사안으로 간주한다”며 “특히 9일10일 개원되는 정기국회와 관련, 국회로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박총장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될 경우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중단까지 초래할 중대사안으로 간주한다”며 “특히 9일10일 개원되는 정기국회와 관련, 국회로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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