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이를 위해 ‘산학협동위원회’를 총장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대는 이와함께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 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 기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