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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신] 공시지가 수시로 결정한다

입력 | 1999-07-30 19:28:00


내년부터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개별 공시지가를 새로 정할 수 있게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6월30일 한차례 결정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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