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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조폐공 노조위원장 선고공판 또 연기

입력 | 1999-07-09 19:30:00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高毅永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조폐창 통폐합 등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한국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姜昇會·38)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또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로 예정했던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23일 공판을 재개해 검찰측이 추가 제출하는 수사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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