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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 접대비지출, 소득세공제 안해준다

입력 | 1999-06-25 20:04:00


기업의 접대비를 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받았을 경우 개인카드에 대한 소득세 공제는 해주지 않는다고 25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재경부는 개인 신용카드의 기업접대비 사용에 따른 이중공제를 막기 위해 이같은 원칙을 정하고 이중공제를 가려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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