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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의-이부영의원 공판 내달 5일로 연기
입력
|
1999-06-14 19:21: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는 95년 동서울상고 이전과정에서 공원용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학교측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이부영(李富榮)의원에 대한 공판을 7월 5일로 연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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