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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증권사, 예탁금 전액 별도 예치』

입력 | 1999-06-11 19:31:00


앞으로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 전액을 별도예치해야 하며 주요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 등은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고객예탁금 전액 예치〓증권사들은 7월 21일부터 고객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별도예치해야 한다. 현재 30%인 별도예치비율은 21일부터 50%, 7월 6일부터 7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망해도 고객의 재산은 그만큼 더 확실한 보호를 받게 된다.

▽공시의무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12일부터 주요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및등록법인은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주요 공시 대상은 △유가증권 모집 매출 △공개매수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

▽경영부진 은행 경영개선약정 의무화〓자산이나 자본 적정성, 경영관리능력 등이 취약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약정서 제출이나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