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부장판사)는 4일 당내 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도봉구청장 임익근(林翼根·45)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벌금이 1백만원 이하여서 임씨는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씨는 98년 4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국민회의 도봉구청장 후보경선과정에서 선정위원인 동책 7명에게 “후보경선 연설 때 박수부대를 동원하고 식사나 하라”며 2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