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올해 신규로 허가해줄 통신사업권중 가장 경쟁이 치열한 무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B―WLL) 사업권 심사에서 SK텔레콤이 후보업체에서 탈락됐다.
남궁석(南宮晳)정통부장관은 3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지분 한도를 초과한 SK텔레콤은 이미 후보업체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종래기자〉jongrae@donga.com
남궁석(南宮晳)정통부장관은 3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지분 한도를 초과한 SK텔레콤은 이미 후보업체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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