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으로 7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제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12일부터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구비서류 문의는 서울시 운수물류과(02―3707―9753).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다음달 12일부터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사업 희망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구비서류 문의는 서울시 운수물류과(02―3707―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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