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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초보뛰어넘기]사려는 값의 40%로 주문 가능

입력 | 1999-05-26 19:17:00


증권회사에 계좌를 트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얻어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고르는 것까지는 ‘준비운동’. 이제는 실전이다. 본격적인 전투는 ‘사자’주문을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매수주문을 낼 때는 사려는 액수의 40%만 있어도 된다. 이를 ‘최소증거금’이라 한다. 예컨대 1백만원어치의 주식을 사려면 주문을 내는 시점에는 4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60만원은 주문이 체결된 날을 포함해 3일내에 자기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만약 3일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4일째 되는 날 아침 하한가에 주식을 팔아버린다. 주식을 판 상대방에 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 이처럼 주식시장에는 ‘3일결제’ 원칙이 적용된다.

실제로 주문을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가격이다. 주문가격(호가·呼價)단위는 사고자 하는 주식의 현재 주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호가단위는 주가가 △5천원 미만이면 5원 △5천∼1만원이면 10원 △1만∼5만원이면 50원 △5만∼10만원이면 1백원 △10만∼50만원이면 5백원 △50만원 이상이면 1천원이 된다.

예를들어 현재 A종목의 주가가 6만원이라 하면 매수가격은 5만9천9백원, 6만1백원, 6만2백원 등 1백원 단위로 불러야 한다.

호가단위와 관련된 퀴즈 하나. 주가는 끝없이 떨어질 경우 얼마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답은 5원이다. 최소 호가단위는 5원인데 0원에 주식을 팔 사람은 없기 때문.

주식은 10주단위로 사고 팔 수 있다. 값이 비싸 많이 사기에 부담스럽다고 해서 10주 미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뜻. 단 증권거래소는 예외적으로 10주 미만으로도 사고 팔 수 있는 종목을 매달 지정해 하루중 정규거래가 끝난 뒤 그날 종가로 시간외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개 주가가 5만원 이상인 고가주가 대상이 된다.

종목 가격 수량 증거금 등을 결정했으면 이 내용을 주문표에 써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에서 입출금을 할 때 전표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이버거래의 경우는 주문표를 쓸 필요가 없다.

전화로 주문을 할 때는 증권사에 따라 창구직원이 고객을 대신해 주문표를 만들거나 그냥 주문내역서로 대체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매수와 매도 주문표를 헷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사자’는 빨간색, ‘팔자’는 파란색으로 색깔을 구분하고 있다. (도움말〓대우증권 투자전략팀 이종우과장)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