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땅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2부(재판장 김정술·金正述 부장판사)는 24일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에 연립주택을 건설하려다 이 토지를 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한 뒤 중과세처분을 받은 진로건설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4억4천여만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5년 이내에 매각, 중과세 대상이 된 것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모기업의 사업부진과 국내 금융사정의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