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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지사 서울 관사 증거보전신청 기각

입력 | 1999-05-19 19:39:00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3단독 홍성칠(洪性七)판사는 19일 고위층 상습털이범인 김강룡(金江龍·32)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울 양천구 목동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홍판사는 결정문에서 “공소제기도 안된 12만달러 절취부분에 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 여부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없고 관사의 현장보전이 자백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홍판사는 또 “피고인이 훔친 현금 액수의 차이는 현장검증으로 밝혀지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유지사측이 이미 집기류 등을 치우고 관사를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아 범행 현장의 원상보전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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