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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여-판매 조직폭력배 등 29명 구속
입력
|
1999-05-19 19:39:00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여하거나 판매해온 전 시흥JC회장 이모씨(39)와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양모씨(33) 등 29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3백48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평택〓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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