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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食用논쟁 가능성…위생관리규정 신설 입법추진

입력 | 1999-05-19 06:54:00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이 개고기의 위생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개고기의 식용기준이 규정된 법안이 전혀 없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고기의 식용이 합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법안처리과정에서 개고기 식용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의원측은 “개고기는 조상 대대로 애용해온 식품인데도 위생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 유통과정의 위생문제가 심각해 이의 법제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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