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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민노총 2차총파업 강행땐 지도부 처벌』

입력 | 1999-05-11 19:14:00


대검 공안부(진형구·秦炯九부장)는 민주노총이 12일부터 2차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갑용(李甲用)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노동부 서울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2차 총파업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또 지난달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에 가담한 사람이 다시 2차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예외없이 직권면직과 함께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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