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교육부,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全운영위원 선거권

입력 | 1999-04-23 19:38:00


교육부는 23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7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학교당 한명의 학운위원 대표(학운위가 없는 사립학교는 학부모대표)와 교원단체 선거인(학운위 선거인 총수의 3%)이 선출해 왔다.

또 소견발표회와 선거공보로만 제한했던 선거운동에 언론기관 등의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도 허용, 후보 검증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