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서울시의회 의장 집유…신문가판 회사돈 횡령혐의

입력 | 1999-04-16 19:58:00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시수·金時秀)는 16일 서울시내 지하철과 고속터미널에서 신문 가판업을 하면서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김기영(金箕英·57)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94년 피고인이 경영하던 한국신문판매㈜의 예금 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