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시수·金時秀)는 16일 서울시내 지하철과 고속터미널에서 신문 가판업을 하면서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김기영(金箕英·57)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94년 피고인이 경영하던 한국신문판매㈜의 예금 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94년 피고인이 경영하던 한국신문판매㈜의 예금 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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