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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영국/소형점포 전기료 절약법

입력 | 1999-04-14 19:50:00


소형 점포에서 내는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 두 종류가 있다. 주택용은 가정용과 계약전력 3㎾ 이하의 소형 점포에 적용되고 일반용은 계약전력 4㎾ 이상의 점포 등에 적용된다.

주택용으로 계약한 점포중에 월 전기사용량이 4백Kwh(시간당 소비전력)이상인 점포는 일반용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월 사용량이 4백Kwh이면 7천1백원을, 5백Kwh면 3만7백80원을 매달 절감할 수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이 저렴한 반면 사용량요금이 7단계 누진요금체계이기 때문이다. 일반용 요금은 기본요금이 많고 사용량 요금은 계절별로 일정하다.

이영국(한국전력공사 북부산지점 영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