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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총풍」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
1999-04-14 07: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오정은(吳靜恩) 장석중(張錫重)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13일 기각했다.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할 방침을 밝혀 기피신청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총풍공판은 중단될 전망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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