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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698일대 고도제한…서울시『남산경관 보호차원』

입력 | 1999-04-12 19:51:00


서울시는 12일 용산구 한남동 698일대 35필지 1만8천4백40평을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아파트 재건축시 고층 건축을 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이 일대가 남산경관관리구역으로고도를제한하지않을경우 남산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곳에는 현재 72년 대한주택공사가 준공한 3∼15층의 미군속 전용 외인아파트 10개동이 들어서 있으며 주택공사측은 공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아파트의 매각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고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고도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정개발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고도제한 여부와 제한높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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