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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욱 前청와대비서관 항소심서 집유선고
입력
|
1999-03-19 19:05:00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곽현수·郭賢秀)는 19일 진로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배재욱(裵在昱)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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