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9일 김모씨(45) 등 한국마사회 해직자 14명이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정부 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된 한국마사회의 고용조정은 공공부문 조직개편의 불가피성 등 필요성이 인정되며 노조와 상당한 정도의 협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을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