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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사 전문의제도 내년 3월부터 도입

입력 | 1999-03-19 19:05:00


내년 3월부터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학을 세계화하고 한의학의 치료영역을 전문화하기 위해 한의사 전문의제를 실시키로 하고 7월 말까지 이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되는 한의사 전문의 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외관과(피부과 및 안과 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 과목이다.

복지부는 또 △해당 전문분야가 있는 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내에 1백50시간의 연수를 받거나 △6년 이상 한의원에 근무하고 2년 이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하는 해당 전문과목의 연수교육을 3백시간 이상 받은 경우도 한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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