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沈在淪)전대구고검장이 법무부의 면직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청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17일 “국가공무원법은 검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징계법에는 소청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 면직결정의 부당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는 17일 “국가공무원법은 검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개별법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징계법에는 소청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어 면직결정의 부당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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