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비디오방-대여점 20일부터 심야영업 가능

입력 | 1999-03-17 19:04:00


비디오방과 비디오 대여점의 심야영업이 20일부터 가능해진다.

문화관광부는 17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오전9시∼밤12시로 규정되어 있는 비디오물 판매 대여 감상실의 영업시간 제한을 2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희경기자〉susanna@donga.com